오는 11월 1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상임대표 한만정)와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대표 오남진),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대표 김선우),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상임대표 신용식), 서울시 PM자전거안전교육강사팀 등은 국회의사당역 정문 앞에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헬멧 착용과 속도제한 준수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이들은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과속을 지목하며,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전동킥보드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되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불법 개조와 속도제한 해제를 소개하는 콘텐츠가 증가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 (사진제공=다음에서 캡쳐) ©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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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속도는 25km/h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거나 개조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전동킥보드는 구조상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 발생 시 부상의 위험이 크다. 과속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속도제한과 헬멧 착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무면허 운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속도를 높이는 공유 킥보드 이용 실태가 문제로 지적된다.
관계당국이 불법 개조 콘텐츠를 단속하고,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동승자 탑승 등 위법 운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기자회견 참석 단체들은 전동킥보드 안전을 위해 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헬멧 착용, 과속 방지, 건널목 주의, 야간 전조등 및 후미등 장착의 기본 수칙을 시민들에게 홍보하며, 특히 4가지 안전계도 내용을 강조했다
첫 번째로 운전면허 필수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가 필수로, 미성년자가 적발될 경우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말까지 개인이동장치 전용 면허시험 도입도 추진된다.
두 번째 음주운전 금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시 자전거와 동일하게 2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제한속도 25km/h를 초과하도록 불법 개조 시 최대 500만원 벌금과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세 번째 안전모 착용 의무
안전모 착용은 필수로, 미착용 시 20만원 이하 벌칙금이 부과된다. 동승자 탑승 금지: 동승 탑승은 불법으로 적발 시 20만원 이하 벌칙금을 부과한다.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민관이 함께 전동킥보드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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