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안내

이동규 기자 | 기사입력 2025/01/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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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안내
이동규 기자 기사입력  2025/01/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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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이동규 기자]원주시는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라 관내 농지에 발생하는 농지개량행위에 대한 사전 신고를 안내했다.

  

원주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안내 

 

▲ 원주시,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개량행위 사전 신고 안내


농지개량행위 전에 반드시 관계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농지개량행위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입증하는 서류와 농지개량 기준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분석성적서, 피해방지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대상,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그리고 다음의 경미한 행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면적으로  1,000㎡ 이하인 농지에 대한 성토, 절토▲1년간 합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성토▲1년간 합산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등 이다.

 

시 관계자는 “농지개량행위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무단으로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으니, 농지개량을 하기 전 반드시 사전 신고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원주지사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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