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우환 논설위원 152회, 금융위,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발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 활성화이며 이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한다.

김우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5/0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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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우환 논설위원 152회, 금융위,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발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 활성화이며 이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한다.
김우환 논설위원 기사입력  2025/01/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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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우환 논설위원]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2025년 경제1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실시했다.

 

회의에서 금융위원회는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 금융혁신 가속화 추진을 비전으로 삼고,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시장안정),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민생회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금융혁신)을 3대 핵심목표로 삼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9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2025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중에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에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가 포함되었는데, 사망보험금의 생전 유동화로 주택연금처럼 종신보험을 노후연금, 신탁 등 노후 활용성을 높힌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캡처=연합뉴스)

 

일반적으로 노후설계에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3종 연금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데 연금지급하는 종신보험을 추가할 수 있어 노후 생활비 유동성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1024만4550명)를 차지하며 단 시간에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

 

지금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가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었지만, 자녀 키우고 공부시키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는 국민연금 뿐인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시니어 잡을 해야하는 등 노후 유동성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밝힌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의료저축계좌,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 신탁업 활성화이며 이를 통해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 다음은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의 의미 내용이다.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는

 

첫째,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저소득층 노인들의 노후대비 수단으로 활용 추진을 하며, 연금형과 서비스형이 있다.

 

연금형은 사망보험금의 일정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연금 대신 현물 형태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제공한다.

 

연금형은 이미 대다수 생명보험사별로 시행되고 있고 서비스형의 요양시설 입주권까지 더해진다면, 종신보험으로 활동기에는 유족을 위한 사망보장, 노후에서는 사망보장을 연금선지급 서비스, 요양상황이 되면 요양시설 입주권으로 전환된다면 생애주기의 리스크를 크게 커버할 수 있겠다.

 

둘째, 의료저축계좌는 노후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ISA 및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제고 ‘의료저축계좌’ 기능 부여한다. ISA 의료비 목적 인출은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하며 증빙은 하지 않아도 된다.

 

셋째,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 신설은 보험회사별 계약대출금리에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해 계약대출 금리를 할인해 주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고령자 고객,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 등에게 가산금리를 우대한다. ​

 

우대금리 세부 적용 기준은 보험사별 보유계약 특성과 고객 우대 전략 등에 따라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할 계획이다.

 

넷째, 노후·유병력자 실손 가입 및 보장기간 확대로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 초고령자 및 유병자 등 실손보험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대상(70~75세→90세)과 보장연령(100세→110세) 확대를 통해 의료비 보장 강화를 한다.

 

다섯째,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복지수요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로 새로운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신탁업 활성화를 통한 생애종합 서비스 제공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보험의 새로운 역할 정립을 한다.

 

금융위는 보험사 겸영 업무로 인정된 신탁업을 더 활성화하여, 보험사가 신탁업으로 고객에게 생애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가령 고객이 신탁계약으로 전 재산을 맡기면 보험사는 이를 운용해 노년기 초기에는 연금을 지급하다가 말기에는 간병을 지원하고 이후에는 상속까지 진행해주는 방식이다.

 

▶다음은 종신보험과 종신보험의 연금의 차이 내용이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의 사망 시 약정된 보험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므로, 주로 가족의 생계비, 자녀의 교육비 등 사망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거나 또는 상속세 등 유산관리에 유리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한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자산가의 상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나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는 인식으로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사람은 한번 죽는 것이 불변의 법칙이라 반드시 타는 보험금이 종신보험금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울 때 해약 1순위도 종신보험이다.

 

현재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 유동화 가능한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약 362만 건으로 알려졌다. 단,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것에 한정한다.

 

종신보험을 연금으로 받는 방법은 두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연금 전환이다.

 

기존에 종신보험의 연금전환은 젊을 때는 사망보장을 받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종신보험의 제도성 특약이데, 전환 시 사망보장은 사라지게 되고 연금보험처럼 매달 연금이 나오게 된다.

 

​다만, 연금을 받기 위해 종신보험의 사망 보장을 포기해야 하고, 전환금액이 1억원이 넘으면 초과부분이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방법은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이다.

 

보험료 납입 종료 후, 사망보험금 일정 비율을 일정 년 수까지 받을 수 있고 기간 내 유고시에는 잔여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받을 수 있어 생전에는 연금을, 사후에는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줄 수 있고, 특히 해약하지 않으면 비과세라 종신보험의 연금전환보다 유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가 저소득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이번에 발표한 금융위의 ‘보험 5종 세트’는 그 동안 일부 업계에서 제기해 왔던 것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보험 활용의 폭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몇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첫째,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있어 실제 저소득층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원의 여유가 많지 않아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어, 연금형이나 서비스형에 대해 저소득층 보험료 우대 적용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계약대출의 경우에는 가입 상품의 적용이율에 가산 금리를 더하여 대출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고금리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보험계약대출의 경우 ᄉᆞᆼ환이 어려워 해약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우대금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노후.유병력자 실손가입 나이 90세와 보장을 110세까지 늘리고 건강보험 수준의 보장을 받게 한다면, 보험사에서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제금액을 많이 올리면 중병 외에는 보장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보험료와 보험금의 공제금의 상관관계를 잘 조율해야 하고, 특히 비급여 신의료기술이 폭 넓게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퇴임 이사 김모씨는 실손보험 재원이 건강보험으로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건겅보험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한다.

 

넷째, 신탁업 활성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노후연금, 간병, 상속까지 지원해주므로 든든한 후견인이 생기는 셈이다. 단, 신탁자가 유고시 이루어지는 신탁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상품별 확정안을 2월 제7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 제도가 기존 가입보험에도 소급적용되어 보험 가입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강원종합뉴스 편집국 김우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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