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이 말한다= 손기택 기자] 강원종합뉴스 손기택 발행인은 산분장의 법적 허용은 기존 장례 문화에 큰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으로 평가하며, 산분장은 개인의 장례 방식 선택권을 넓히고 자연 친화적 문화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산분장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이달부터 ‘산분장(散紛葬)’을 공식적으로 2025년 1월 14일부터 산분장이 공식 허용하기로 하면서 장례 문화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그동안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지만, 화장 후 유골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은 법적 근거가 모호한 상태였다.
▶다음은 산분장 제도화와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다.
▶첫 번재 산분장 장소→해안선 5㎞ 이상 떨어진 해역·장사시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산분장이 가능한 장소는 크게 두 가지다.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로 단, 환경관리해역·해양보호구역 등 생태 보존이 중요한 구역은 제외된다.
선박을 이용해 해안선에서 5㎞ 밖 해역으로 나가야 하며, 미준수 시 위법이 될 수 있다.
▶두 번재 산분장 가능 →시설을 갖춘 장사시설
공인된 장례식장이나 기타 장사시설 중, 산분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별도 장소를 보유한 곳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은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허가·승인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세 번재 절차와 방식→골분·생화만 사용… 환경·미관 고려
산분장 시 유골(골분)과 생화(生花)만 뿌릴 수 있다.
이는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높은 지점이나 헬기에서 뿌리는 행위를 지양하고, 배 위에서 수면 가까이 유골과 생화를 뿌리도록 권장한다.
이는 해양 생태계 오염을 줄이고, 주변 경관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또한 플라스틱·리본·종이 등 자연 분해가 어려운 재료는 모두 금지되며 유가족이 추모 의미를 담고 싶다면, 생화를 준비해 유골과 함께 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해역으로 출항 시, 선박 대여·출항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하면 해양경찰이나 지자체 협조를 받아야 한다.
장사시설에서 진행할 경우, 해당 시설이 제공하는 안내 절차에 따르면 된다.
오늘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는 산분장 제도화로 장례 비용 절감과 한정된 국토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첫 번재 장례 비용 절감으로 봉안당이나 납골당에 안치하는 대신 골분을 자연에 뿌릴 수 있어, 유가족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한 장례 문화 다양화로 수목장에 이어 산분장까지 도입됨으로써, 과거 매장 일변도였던 국내 장례 방식이 더욱 다양해진다.
마지막으로 산분장이 합법화되었지만, 아직 많은 국민에게는 낯선 제도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환경 보호를 위한 모니터링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환경오염 예방으로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다.
떠라서 시민 인식 제고로 산분장 절차·준비물·금지사항 등을 알리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다시한번 정리하자면, 1월 14일부터 시행된 산분장 제도는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바다와 지정된 장사시설을 활용해 유골과 생화만 뿌릴 수 있도록 공식 허용한다.
이는 장례 비용 절감·공간 부족 문제 해소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세부 절차 안내와 시민 인식 개선이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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