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돈선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2025년 3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첫 실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 및 제보자 보호 체계 강화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5/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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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돈선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2025년 3월 5일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첫 실시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강력 단속 및 제보자 보호 체계 강화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5/01/1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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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손기택 기자]  2025년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받아 진행한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선거 기간 중 금품 제공, 음식물 접대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금품 제공자에게는 사법처리와 함께 수수자에게 10배에서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된다. 자수자의 경우에는 형량 감경 또는 면제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박만혁 지도계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위법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박민혁 사진  © 손기택 기자


▶다음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박민혁 지도계장 기고문 내용이다 

 

2025. 3. 5.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뿐만 아니라「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조합장선거를 실시하고 있었다.

 

올해부터 각 지역의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위탁받아 실시하게 된다. 

 

예전에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운동방법이 제한적이라 선거운동이 힘들다며 “조합장선거는 돈을 주지 않으면 욕을먹습니다.

 

돈을 줘서 당선된다기보다는 돈을 안 주면 저 사람은 선거에 나오면서 예의도 없다고 욕을 먹는다니까요?저는 워낙에 겁도 많고 돈도 없어서 돈은 안 쓸 테지만 선관위에서 조합장선거가 돈 선거가 되지 않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이야길 한 적이있었다. 

 

하지만 몇 년 뒤 더 시간이 흐른 어느 날조합장 선거기간 즈음 선관위로 제보전화가 한 통 왔다. 자신이 어디 조합원인데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자신의 집을 방문하고 선거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돈을 주고 갔다는 것이다.

 

즉시 조사를 실시하고 그 후보자를 선관위로 불러 조사를 했다. 이후 이 후보자는 사법조치를 받아 후보자를 사퇴했고 조합장선거에는 다시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때 제보자의 말이 기억에 오래 남았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돈을 주고 그러는지...” 맞다. 요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선거에 나오면서 돈을 주면서 표를 구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다.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입후보예정자는 이미 바뀐 세상에 살고있는 조합원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던것이다.

 

제보자는 돈을 받으면 선관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대 3천만원 이하)가 두려워서 신고한 것도 아니고, 그 당시 최대 2천만원까지(현재는 최대 3억원) 지급되는 포상금을 위해 선관위에 제보한 것도 아니다. 돈을 주고 표를 사는 행위가 옳지 못한 일이므로 당연히 신고한 것이다.

 

우리 시민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 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조합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위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반드시 적발될 것이다.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조합원들은 그것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며, 제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자신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처벌을 받거나 제보한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자의 신원은 조사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하게 보호되며「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불이익 처우 금지 및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등의 조치가 이뤄지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설령 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위원회에 자수하는 경우에는 자수자 특례규정에 따라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 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최대 3억원까지 지급된다.  

 

돈선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당치도 않은 일이다. 반드시 적발될 것이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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