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엄명도 기자 | 기사입력 2025/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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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접수
엄명도 기자 기사입력  2025/01/1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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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엄명도 기자] 평창군은 2025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보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 합산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대상 기간(2024. 7. 1.~2025. 6. 30.)에 평창군에 등록된 차량일 경우 환경과 또는 위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연납 신청 납부자는 차량 소유권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납 고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한 연납분은 납부 기한이 1월 31일까지로 기한 내 내지 않으면 연납 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어 정기분에 부과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22개) 창구 수납 ▲「간단 e 납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 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또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 개선 사업비 지원과 환경과학기술 개발비의 지원 등 환경 보전 사업에 쓰이게 된다.

 

신양문 군 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 신청하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라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국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사용되므로 연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자는 환경전문으로 이해를 돕기위하여 덧붙이자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을 부담시켜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최근에 생산된 유로5(2009년9월 시행)와 유로 6(2014년9월 시행)는 환경개성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오염물질을 90~95% 저감하기 때문이다. 

 

강원종합뉴스 평창지사 엄명도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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