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횟수 확대

지원 횟수 기존 12회→24회 확대…주거비 부담 경감

장일신 기자 | 기사입력 2025/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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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횟수 확대
지원 횟수 기존 12회→24회 확대…주거비 부담 경감
장일신 기자 기사입력  2025/01/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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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장일신 기자]  춘천시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횟수를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은 저소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 춘천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횟수 확대[사진제공=춘천시]     © 장일신 기자

 

기존에는 지원 횟수가 12회였지만, 이번 2차 사업부터 지원 횟수를 24회로 늘렸다.

 

2차 신규 접수는 오는 225일까지 진행하며 대상자는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 실 임차료가 매월 25일마다 지원된다.

 

지원금은 최대 24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이하 무주택자로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다.

 

지난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해 지원금을 받고 종료된 대상자도 2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최대 24회에서 1차에서 지원금을 받은 회차는 제외한 후 지원한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독립가구 12,200만 원 이하 및 원가구 47,0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청년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 미혼부()인 경우 또는 만 30세 미만이나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청년독립가구의소득 및 재산만 고려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대상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출 서류 관련 자세한 문의는 춘천시청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250-4408) 또는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김진우 춘천시 공동주택과장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연장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차 사업에월평균 870여 명에게 263,500만 원을 지원했다.

 

 

20242월부터 신청·접수 중인 2차 사업은 월평균 1,055명에게 3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장일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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