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엄명도 기자] 영월군(군수 최명서)은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농지 소재지 읍면에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식품부가 2020년에 도입한 제도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4년까지는 농지의 진흥 지역 여부에 따라 1헥타르당 100만 원에서 205만 원을 지원했으나, 2025년부터는 지원액이 5% 인상되어 1헥타르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등록 정보에 변동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며, 변동이 있는 경우 3월 4일부터 농지 소재지 읍면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면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가지 농업인 준수사항과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한다. 직불금은 10월 대상 확정 후 1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신창규 소득지원과장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영월·평창지사 엄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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