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체육회 관리위탁거부처분 소송 대법원 승소

법적 분쟁 종결… 태백시 행정 절차의 적법성 확인

손기택 기자 | 기사입력 2025/01/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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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체육회 관리위탁거부처분 소송 대법원 승소
법적 분쟁 종결… 태백시 행정 절차의 적법성 확인
손기택 기자 기사입력  2025/01/2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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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손기택 기자]  태백시(시장 이상호)는 1월 23일 대법원이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관리위탁거부처분 취소 청구 상고심을 최종 기각하면서 태백시가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23년 2월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태백시체육회의 위탁운영을 부적합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태백시가 체육회 관리운영을 직영으로 전환한 데서 시작되었다.

 

태백시체육회는 이에 반발하며 관리위탁거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의 판결로 태백시의 직영 결정이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태백시의 행정적 절차와 정책이 법적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한 결과”라며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고 시정을 적법하게 운영해 왔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통해 체육회와의 갈등을 종식시키고, 시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4년 10월 태백시체육회가 제기한 국민체육센터 관리위탁 취소청구 소송은 1심에서 태백시가 승소했으며, 체육회가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태백시는 체육회 관련 분쟁을 일단락 지으며, 향후 시민 중심의 체육 인프라 운영과 시정 발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손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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