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박준민 기자] 양구군은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먹거리업소 임차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2개소를 대상으로 월 5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60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양구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중앙시장 내 먹거리업소 예비 창업자 ▲중앙시장 내 타 업종을 운영하며 먹거리 업종으로 변경하려는 사업자 ▲중앙시장 외 지역에서 운영 중인 먹거리업소를 중앙시장으로 이전하려는 사업자가 포함된다.
단, 휴·폐업 신고 업체, 소상공인의 범위를 초과하는 업체, 국세·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업체, 기존 중앙시장 내 단순 영업장 이전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2월 17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양구군 경제체육과에 방문 제출해야 하며, 현지 조사 및 소상공인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강원종합뉴스 북부취재본부 박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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