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엄명도 기자] 평창군은 2024년 도로점용 사용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독촉을 올해 2월까지 집중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군은 작년 부과된 사용료 미납건에 대해 2024년 8월 1차, 10월 2차 12월 3차 독촉고지를 시행하였으며, 총 부과건수 241건 부과금액 73,635천원 중 230건 68,825천원을 징수하여 95.4%의 징수율을 달성했다.
군은 오는 2월까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독촉안내를 시행하여 미납 11건 총합 4,810천원의 조속한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체납액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텔레뱅킹 또는 폰뱅킹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오현웅 건설과장은 도로사용료 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독촉하여 100% 징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말하며 체납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평창지사 엄명도 기자
www.kwtotal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