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복지 정책! 도민의 생활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기간 연장(12개월→24개월), 수선유지급여 최대 360만 원 인상

이연정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14:17]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강원특별자치도, 새롭게 달라지는 주거복지 정책! 도민의 생활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기간 연장(12개월→24개월), 수선유지급여 최대 360만 원 인상
이연정 기자 기사입력  2025/02/03 [14: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강원= 이연정 기자]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는 도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주거복지 예산 1,035억 원 중 국비 848억 원을 확보하여 도민들의 주거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5년 달라지는 제도 및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연장하고, 주거급여 중 수선유지급여를 최대 3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의 신혼부부와 주거취약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사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오는 6월에 접수하며,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최대 연 3.0% 이자를 2년 간 지원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급 횟수를 기존 12개월에서 최대 24개월로 확대하며, 지급기간도 1년 연장하여 2027년 12월까지 지원 예정이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선유지급여(주택 개보수) 또는 임차급여(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601만 원으로 인상되어, 전년 대비 최대 360만 원 증가된다.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도배・장판, 보일러, 지붕・화장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4백만 원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가 안정적인 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 주거 이전 시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40만 원 지원한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의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용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경사로 설치, 화장실 편의시설 개선 등 가구당 최대 380만 원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규 보증보험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가입자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직접 신청 등 안내를 통해 지원혜택 증가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장은 “다양한 주거정책이 도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겠다”며, “앞으로도 서민 중심의 주거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춘천지사 이연정 기자 

www.kwtotalnews.kr

필자의 다른기사메일로 보내기인쇄하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원종합뉴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