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이한솔 기자 | 기사입력 2025/02/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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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접수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 주민 대상, 2월 28일까지 접수
이한솔 기자 기사입력  2025/02/04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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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이한솔 기자]  양양군은 2025년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을 위해 2월 28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이 보상금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며, 지급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 대상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4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지만(2020. 11. 27.~2023. 12. 31. 거주) 신청하지 못한 주민이다.

 

양양군의 군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강현면 515항공대대 비행장과 백이사격장 인근이며, 개인별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는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1인당 월 최대 1종 지역: 6만 원 2종 지역: 4만 5천 원 3종 지역: 3만 원으로 산정된다.

 

다만,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사업장 및 근무지 위치에 따라 30%, 50% 또는 전액 감액될 수 있다.

 

보상금 신청은 2월 28일까지 ‘정부24’ 웹사이트(‘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 검색)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양양군청 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팀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양양군은 5월 중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통보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8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양양군은 지난해 군 소음 피해 25건에 대해 총 5,527,590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강원종합뉴스 영동취재본부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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