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은 2025년 청년창업 지원 사업 대상자 1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홍천군에 거주하는 19~47세 예비 청년 창업자 및 3년 미만 기존 창업자로 사업 참여 제외 사유가 없는 자이다.
공고문은 2월 14일까지 홍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보탬e사이트(https://www.losim 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가는 구비서류를 갖춰 2월 14일 18시까지 보탬e(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를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
사업선정자에게는 시설개선비(700만 원/1회 한도)와 임대료(50만 원/월 한도, 24회)를 지원하며, 홍천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라며,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영서취재본부 김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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