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이동규 기자] 원주시는 치료 불가능한 과수화상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배·사과 재배농가 221호, 95.4ha를 대상으로 예방 약제를 무상 공급한다.
3월 14일(금)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감염 시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보이는 과수화상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치료가 어려워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관리되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원은 감염된 나무를 제거하거나 폐원해야 하고 발생지에서는 배, 사과나무 및 기주식물을 18개월간 식재할 수 없다.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과수화상병 예방교육 이수가의무화됐으며, 궤양제거 및 작업도구 소독, 예방약제 살포, 영농일지 작성 등 농업인의 예방 수칙 준수사항도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발생 시 지급하는 보상금이 낮아졌고,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손실보상금도 10∼60% 이상 감액된다.”라며, “농업인 여러분께서는 과수화상병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강원종합뉴스 원주지사 이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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