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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우환 칼럼 제43탄 '가상화폐의 이빨,

김우환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04/26 [17:37]

[칼럼] 김우환 칼럼 제43탄 '가상화폐의 이빨,

김우환 논설위원 | 입력 : 2021/04/26 [17:37]

가상화폐는 순진한 서민들의 피눈물을 뽑고 있다. 

 

지난 4월 13일 비트코인시세가 8200만원에 육박했지만 열흘 만에 5000만원대로 주저앉아 27%가 폭락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CEO는 ‘도지가 달을 보고 짖는다’는 한문장의 트위으로 도지코인이 150% 급등했지만 이후 30% 폭락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가 롤러코스트를 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며칠전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민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관심을 갖고 보호해야 한다 고 생각하지 않는다. 9월까지 실명계좌로 전환되지 않는 거래소는 다 폐쇄될 수 있다’는 발언에 코인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가상화폐의 심블은 비트코인 이다. ‘비트코인’ 이외의 코인을 ‘알트코인’이라 하고 비교적 시장 주도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코인을 국내에서는 ‘잡코인’이라고 한다.

 

오는 9월24일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 가상화폐거래소는 반드시 은행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 100여개 거래소 중에 상당수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실명계좌를 개설해서 영업하는 곳은 업비트(케이뱅크), 빗썸과 코인원(NH농협은행), 코빗(신한은행) 등 4개 거래소 뿐이고 이 외에 대부분은 시스템이 열악한 군소 거래소이다. 

 

지난 4월에 이들 세 곳의 은행 신규가입자는 153만명 이상이라고 하며 투기 광풍의 서막을 열었다.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이지만 가상화폐 거래는 10%에 이르고, 세계적으로는 비트코인 거래가 30% 정도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6% 정도이며 나머지 94%는 잡코인에 투자하고 있어 대부분 안정성 면에서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4월 21일 오후 2시 기준 전세계 가상화폐는 9410여종이며 최근에는 프로그래밍 기술의 발달로 간단한 프로그래밍 몇 줄이면 바로 만들 수 있어 가상화폐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라고 한다.

 

서울 40대 모병원장은 2017년 부과된 지방소득세 약10억원을 체납하다가 서울시가 모씨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압류하니 체납자는 가상화폐를 보존하고 곧 바로 현금으로 세금을 냈다는 소식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가상화폐의 전망을 나름대로 좋게 보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한다.

 


2017년~2018년에는 가상화폐 광풍이 대단했다. 2017년 10월 비트코인 가격이 400만원대 였는데 2018년 1월에 2800만원까지 치솟았다. 그 후 비트코인은 2021년 4월 8천만원대까지 치솟았으니 유혹의 손길은 투기자의 마음을 이미 빼앗고 있었다.

 

소위 영끌로 부동산 갭투자를 시작으로 부동산 가수요가 몰리면서 단기간에 역대급 상승세를 몰고 왔고, 규제가 심해지자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여 동학개미라는 신조어를 만들며 주식 광풍을 불게 했고, 주식이 주춤하는 사이에 요행의 손길은 가상화폐시장으로 옮겨갔다.

 

가상화폐는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도 불법 다단계식, 투자사기 등이 만연한 상황이며 특히 비트코인 등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서민들은 단시간에 큰돈을 번다는 유혹에 부실 잡코인에 투자하여 거래 한 번 제대로 못해 보고 사기에 돈을 날린 서글픈 소식도 많이 들린다.

 

실제 많은 중소가상화폐는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백서에 써 놓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가상화폐를 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ICO(가상화폐공개)에 나선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업체로부터 구매하거나, 거래소에서 상장된 가상화폐를 사는 방법이 있다.

 

ICO는 일반적으로 기업공개와 비슷한데 업체는 백서를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공모가를 정하여 가상화폐를 파는데 우리나라에서는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사실상 전면금지하고 있다고 한다.

 

ICO의 경우를 보면, 코인을 구입하고 나면 대체로 일정기간 동안 팔 수 없는 락업(Lockup)이라는 기간을 부여 받는다. 

 

거래소에 상장되더라도 이 기간 중에 투자 유치 세력들은 서로서로 자전 거래를 하며 20배 30배 50배로 가격을 뻥튀기고 다시 유치자를 재유혹한다. 

 

락업기간이 해제되면 거래 가격은 졸지에 공개가격 대비 10~20% 정도에 머물러 있고 그 동안 행복했던 순식간에 파국으로 연결된다.

 

 

일부 종목은 시가가 높게 나와 살펴보면 매도 가격은 5배 이상이고 매수 가격은 공개원금의 10% 정도로 떨어져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잡코인에서는 비일비재하다.

 

어떤 케이스에서는 코인을 받았는데 거래소 등록이 되지 않는다.

 

손해보고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고 업체에서는 전산 담당자도 떠나버린 상태이다.

 


최근에 가상화폐와 관련된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으나 검찰이나 국세청은 자금 세탁 등 비교적 큰 범죄를 주로 다루지만 정작 잡코인으로 다수의 서민들에 대한 사기행각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수사가 더욱 아쉽다.  

 

지금의 가상화폐시장은 투기판처럼 과열되고 있다. 미국의 제롬 파월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기상화폐는 투기자산에 가깝다고 했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면서 글로벌 차원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했다.

 

터키 등은 가상화폐를 거래금지 했고, 인도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거나 보유한 사람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년간 수익의 250만원 초과분은 로또 당첨금처럼 22%의 기타소득세를 물린다. 일본도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미국에서는 최고 37%의 자본 이득세를 걷고 있다. 

 

현재 암호화폐의 정부 사령탑은 국무조정실이고 10개의 부처가 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상화폐는 투자 불법으로 간주되는 도박단계에서 투자로 인정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단계로 와 있으나, 제도권의 금융자산이나 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부정거래 등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처벌근거가 애매한 면도 없진 않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되 암호화폐 투기는 근절한다”는 애매한 입장이며 유가증권시장의 15조원대의 거래대금을 훨씬 뛰어넘는 매일 20조원 이상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렇다 할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국무조정실도 이달부터 6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그 사이에 선의의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는 사전 검토, 세부검토, 상장심의 위원회의결 등 3단계를 거쳐 가상화폐를 상장하며 해당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진행하는 사업이 위법하지 않는지 해킹 방어 등 보안 역량이 있는지를 심사하고 상장 후에도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은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한다.

 

실제 거래소는 거래 중개 역할만 하므로 부실 화폐를 걸러내는 데는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1년에 100~200개의 신규상장으로 돈 버는 곳은 바로 거래소라고 한다.

 

4월 22일자 통계를 보면 미국의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58개 종목을, 일본의 비트플라이어는 5개 종목인데 반해, 국내 업비트는 178개, 빗썸은 17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고 업비트의 일일 거래규모는 122억 달러, 일본의 비트플라이어는 5억달러여서 국내의 가상화폐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알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화폐는 금융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관련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경찰은 사기는 일단 타인의 재물을 편취해야 하는데 가상화폐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작년 8월 차명계좌를 만들어 가상화폐거래량을 허위로 입력해 고객들의 투자를 부추겼다가 대법원은 허위정보로 회원들이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만들었다 며 사기죄에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상화폐거래소 81곳 중에 71곳이 한사람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면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암호확대시장의 확대와 코인의 다양화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증권거래소처럼 제도적 틀을 갖추어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원산지 표시, 의약품 인증관리 등 보안분야에 특히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가상화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상품으로 전락했는지 씁쓸하기만 하다. 

 

국내 가상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10%~20% 이상 높은 가격에 형성되는 것을 일명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차익으로 인해 중국 투기세력들은 4월에만 1000억원 이상을 챙겼다고 한다.

 

가상화폐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과세 대상이 되었지만 공직자 윤리법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사각지대로 놓여 있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장치도 필요하다.

 

젊은이들과 서민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투기로 인한 고소득이라면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국가 비전에 대한 엄청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SNS방에는 빚을 내 구입한 코인을 거래도 못해 발을 동동 굴리는 서민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보일 때마다 관련 법규정비와 국민을 위한 금융교육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김우환 논설위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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