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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일반 지역의 3배로 상향 -

김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1/05/14 [12:17]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상향

일반 지역의 3배로 상향 -

김해성 기자 | 입력 : 2021/05/14 [12:17]

릉시는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교통사고발생을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 지역의 3배로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차 종

단 속 지 역

과 태 료

승용차, 화물차(4톤이하)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40,000

어린이보호구역

120,000

승합차, 화물차(4톤초과), 특수차, 건설기계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50,000

어린이보호구역

130,000

 

따라서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강릉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단속되는경우,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과태료가 상향된다.

 

시에서는 법령 강화에 따른 조속한 조치 및 홍보 활동 이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감시 및 예방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 및 안전시설을점진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두호 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과태료 상향은 단순히 과태료부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물론 사고 가해자의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모두의 가정과 행복을 위한 규범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원종합뉴스 기동취재본부 김해성 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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