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화) 본지에서 태백시청 공무원 불륜사실이 보도된 이후 해당 당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마하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한다.
익명에 제보자에 따르면 A모씨(여)는 B모씨(여)에게 "제보한 기사는 내리게 하고 모든 사실을 없었던 것으로 하여 덮고 가자고 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과거 근무 시 있었던 문제 몇몇 건에 대해 사실을 적시하면서 감사원과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지인을 통해 전해왔다고 한다.
더불어 A모씨(여)는 B모씨(여)에게 "직ㆍ간접으로 연루된 가족ㆍ자녀 문제까지 함께 거론하는 등 10여년 전의 여러 비위사실도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 왔다고 한다.
이에 B모씨(여)는 "만약 본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용의가 있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나 애꿎은 가족과 자녀까지 거론한 것은 참을 수가 없다."고 했다."고 한다.
한 시관계자는 "위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록 10년이 지난일이나 개인들의 애정행각에 공적인 업무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비리를 서로 봐준 것 아니야" 며 "이는 사실에 따라서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사건이 접수되어 조만간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리고 또 다른 제보자에 따르면 진흙땅 싸움 과정에서 해당기관의 감사 진정 및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 주도한 사람이 태백시청 공무원 S모씨와 다수 공모자가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현재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으며, 지난 3월 해당기관은 감사의뢰를 받아 도감사에서 관련자들이 견책ㆍ경고의 경징계를 받았으며, 현재 태백경찰서에서 나머지 여죄에 대해서 조사중에 있다고 한다.
또한 한 시 관계자는 "불륜의 문제를 넘어서 공무원의 애정행각이 공정해야 할 공직사회가 정실로 흐려진 것이 아니냐" 며 "10년여 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정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부도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것이 더 문제 일 수있다." 며 "공정한 정의가 있어야 할 공직사회에 정실에 의한 정실을 위한 정실의 행정을 한 것이 아니냐" 며 "공직을 위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인의 사생활 확장을 위해 공직을 이용해서는 안돤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차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인 C모씨는 불륜행위자들의 무차별한 2차 가해에 대해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2차로 공정위에 공익제보자 보호법 위배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하는 한편 조만간 법리 검토를 하여 `태백경찰서에 불륜행위자들의 협박행위를 함께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한 언론 진실된 보도 강원종합뉴스 발행/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