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학교운영위와 학부모연합회는 지난 5일(월) 태백시청에서 최근 태백지역 학원에서 발생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히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해당 학원 및 언어폭력을 한 학원강사에 대해 공정한 처벌과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하였다.
다음은 '태백학교운영위원회연합회'와 '태백학부모회연합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 태백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성명서 전문>
태백시민은 지역을 무시하고 폭력을 일삼는 학윈에 대해 아량을 베풀지 않겠으며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태백시민은 과거 13만여 명의 인구를 자랑한 산업 역군의 도시에 거주 한다는 남다른 자긍심으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태백시에 소재한 유니브로 학원은 태백시민을 무시하는 언행과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학생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으며,
태백에 거주한다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인식 되도록 하여 학부모는 물론 전체 태백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유니브로학원 강사는 당시 원생들을 상대로 ‘태백 아이들은 다 거지다’ ‘ 미친년’ ‘뒤지고 싶나’ ‘모자란새끼’ 등 교육자로서의 믿기지 않을 만큼 언어폭력을 일삼고,
태백에서 거주한다는 자체가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운운하며 학생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주었으며,
또한 자신은 ‘태백에 봉사하러 왔다’며 우월한 인재가 빈곤한 지역에 있는 것처럼 지역에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하여, 학생은 물론 학부모와 전체 태백시민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었음에도,
정작 학원장은 본 사건의 문제 강사와 모자관계로 아들인 강사를 두둔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또 다른 2차 피해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
이에 태백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는 4만 태백시민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태백교육지원청은 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해당강사에 대하여 영구히 자격정지등 중징계를 청구하라.
1. 태백시장은 본 사안의 조사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인권을 우선 보호 하는 등에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의 실명을 공개 누설하여 2차 피해를 가중시킨 담당자 및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1. 또한 태백시의 유니브로 학원의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의 조사내용과 판단척도, 판단소견이 상식에 비추어 전혀 부합하지 않는 동떨어진 결과 이기에 이의를 제기하여 철저한 재조사를 요구한다.
1. 유니브로 학원의 모강사는 아동학대로 인한 조사등 여론의 질타 속에서도 피해학생에게 욕설하는 동영상을 본인이 촬영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학습방법의 일환이라며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더욱더 어린학생에게 해서는 안되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교육자라는 가면을 쓰고 자행하고 있는 모습에 울분을 감출 수가 없으며 유니브로 학원은 폐쇄하고 태백시민들에게 석고 대죄로써 용서를 구하라.
1. 태백경찰서는 즉각 본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추호의 배려 없이 ‘모욕죄’ 및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 수사하라.
태백시민의 성난 불길이 어디로 어떻게 번질지는 우리의 요구사항 전부의 관철에 달려있다.
요구 사항중 하나라도 관철되지 않을시는 해당 기관과 학원은 전체 태백시민들의 결집된 힘과 맞닥 드린다는 것에 다시 한번 4만 태백시민들의 자존심으로 천명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태백시 학교운영위원회 연합회
< 태백 학부모회 연합회 성명서 전문>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에 UN아동권리협약에 가입을 하였다. 아동이 권리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아동의 4가지 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응당히 누려야 함을 많은 태백시민들이 인식하길 바란다.
태백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타지역에 비해 올바른 교육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 학부모들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7항에 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태백에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육자들이 많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불거진 특정학원의 행태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다.
수업을 빙자한 언어폭력.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는 일부 강사들의 언행,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소통을 가장한 합리화로 포장하는 것은 아이들을 폭력에 익숙하게 하는 잘못된 교육의 행태이다.
해당학원의 강사가 최근 각종 커뮤니티에 올린 글과 영상을 근거로 몇 가지 사항을 이야기 하자면 “씨부럴” “시벌탱” “쌍노무새캬” “씨발, 이년아” 등의 언어를 분위기 완화라는 핑계를 대며 아이들에게 난발했다. 이러한 폭언은 엄연한 정서학대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러한 정서학대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태백의 모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할 것이다. 아이들의 인성과 미래를 망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의 권리, 학원비를 결제하는 소비자의 권리,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것이다. 또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학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이에, 태백시 관내 교육서비스를 영위하는 학원, 학교 등 모든 교육기관에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는 각성이 필요함을 알리고자 한다.
또한, 해당 학원의 강사는 즉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교육자로의 지위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을 요구한다.
아동은 그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이다. 인격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학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한다.
2021년 7월 5일
태백 학부모회 연합회
강원종합뉴스 기동취재팀 한부영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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