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청,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신고 안내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조, 권리지원안내서 다국어 번역본 활용강원경찰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조하여 도내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7월 한 달 동안 가정폭력 신고방법 및 보호․지원 내용을 안내하기로 하였다.
각 경찰서에서 도내 18개 시․군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각 커리큘럼에 참석하는 이주여성 대상으로 13개 국어*로 번역된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러시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등 그 외 이주여성은 센터의 협조를 얻어 문자전송 및 SNS를 활용하여 전송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에는 가정폭력 사건발생시경찰의 처리절차, 신변보호조치 등 법률지원, 가정폭력 상담소등 보호․지원기관 안내 내용이 담겨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결혼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 등에 노출되었을때 신속하게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원종합뉴스 총괄취재국 손기택 기자 <저작권자 ⓒ 강원종합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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