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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접수

신청대상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액터, 콤바인이다

한부영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08:26]

[태백시]노후 농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신청접수

신청대상은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액터, 콤바인이다

한부영 기자 | 입력 : 2021/07/27 [08:26]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을 오는 825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

 

 

▲ 태백시, 해발 1,060m 태백방면 38국도에 위치한  산소도시 상징 아취조형물     ©한부영 기자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며지원대상 농기계는 농협 면세유 관리시스템기준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된 경유 트랙터콤바인이다

 

지원대상 기준은 농업기계 폐차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이며,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자의 거주지와 경작지가 같으면 우선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신청자 수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순위를 결정한다.

 

조기 폐차 지원사업 예산은 800만 원으로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지원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보조금 지급 제한에 있어서는 해당 농업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 등 농기계의 선택품, 부속작업 기계 등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고 2대 이상소유하면 1대만 지원 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술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원종합뉴스 남부기동취재본부 한부영기자

www.kwtotal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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